“여야 합의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건 이미 물 건너 갔다. 무력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우리당) “하기만 해봐라.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교육위원을 사퇴하겠다”(한나라당)
김원기 국회의장이 6월 정기국회 때 지정한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일이 16일로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교육위가 심사기일까지 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절충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로 정기국회 초반부터 무력충돌이 벌어질 개연성이 농후해졌다.
실제 11일까지도 여야는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두고 여전히 ‘모 아니면 도’식으로 버티고 있다. 우리당이 지난해 12월 교육위에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불신만 커졌다.
우리당은 사학의 투명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의 3분의1 이상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여야간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지난달에는 여당안에 맞서 비리사학에 대한 공영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체 사학법개정안까지 국회에 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안은 현행법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라며 발끈했다.
불신이 깊다 보니 초보적인 협의도 안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개방형이사제나 공영이사제를 제외한 부분부터 일단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우리당은 “시간끌기 술책”이라며 일축했다.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11일 “양당 개정안엔 교집합이 없다”며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당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심사기일을 넘기더라도 더 연장하면된다”며“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한나라당은 전원 교육위원직을 내놓겠다”고 맞섰다.
여야가 심사기일 내 사학법을 처리는 물론 연장도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원기 의장측은 “직권상정의 요건은 다 갖춰졌다”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남은 만큼 지켜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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