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의 직권중재 시한이 9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 정년 55세를 골자로 한 강제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25일 간의 장기파업과 긴급조정권 발동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 분규는 모두 마무리됐다.
중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3명의 중재위원과 노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중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노사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날 오후 중재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단체협상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노사는 무조건 수용해야만 한다.
중재안에 따르면 쟁점이 됐던 정년은 55세로 정해졌으며, 정년퇴직한 조합원 중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최근 3년간 중대 사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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