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GM대우ㆍ쌍용차 등 대부분의 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이미 마무리했거나 타결지은 가운데 유독 기아자동차 노사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안팎의 눈총이 따갑다.
업계에선 기아차 노조가 올해는 임금 협상만 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단체협약 규정을 외면한 채 ‘특별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단체 협상을 하고 있는 점이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8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13차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고 9일 협상도 결렬됐다. 현재 노조는 임금협상과 관련, 기본금 월 10만7,458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7만7,000원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기아차 노조는 올해가 임금 협상만 있는 해로 격년제로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할 수 없는데도 불법조업중단 혐의로 복역중인 구속 해고자의 복직, 고소ㆍ고발에 따른 벌금 회사 대납, 고정잔업 확보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등 모두 9건에 달하는 사실상의 단체협상안을 ‘특별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는 임금협상 주기였던 2003년 노사협상에서도 6개에 이르는 단협성 특별요구안을 주장하는 등 격년 주기인 단체협상을 실제로 매년 되풀이 해 왔다”며 “이로 인해 교섭 기간이 늘어나고 파업손실 규모도 커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기아차의 부분 파업으로 기아차는 9일까지 2만7,308대의 생산차질과 3,931억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 또 400여개에 이르는 1차 협력회사를 포함, 6,000여개의 협력사가 3,70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추석을 앞두고 차량을 주문한 고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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