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ㆍ출자기관 30여 곳이 최근 5년간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한도를 무려 850여억원 초과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조폐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9개 정부출자기관은 총 2,057억9,300만원의 접대비를 사용했다. 이 중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856억4,400만원이었다.
정부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자기관들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756억6,800만원으로 전체 초과액의 88.4%를 차지했으며 정부투자기관들의 한도초과액은 99억7,600만원이었다.
김 의원측은 “최근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줄어드는 추세는 바람직하지만 접대비가 국민의 세금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해당기관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33개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가운데 한전 도로공사 가스공사 산업은행 등 4개 기관만 접대비 한도액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