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전북 등 7곳의 광역단체는 2003년말부터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산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 협정 위배로 인한 통상 마찰, 법체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지자체들은 국산농산물 사용이야말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농업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특히 학교급식에 위탁급식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업체들이 식재료나 위생설비에 투자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가의 외국농산물을 사용하면서 학교급식재료의 위해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박미진 상임위원장은 “국산농산물 사용 조례 제정운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운동”이라며 “‘신토불이’라는 개념처럼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국산농산물 재료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800개가 넘는 경기도내 학교에만 국산농산물을 공급해도 경기도 지역은 농업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부처간 입장이 다소 다르다. 우리농산물 소비정책을 펼치고 있는 농림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외교통상부는 WTO 규정에 따른 통상마찰을 우려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외교부의 해석을 따르겠다는 쪽이다.
외교부는 WTO 협상이 진행됐던 90년대 초반만 해도 현재처럼 학교급식이 보편화하지 않아 학교급식에 국내농산물 사용여부가 중요한 의제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WTO 국가 가운데 자국산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해 제소된 나라가 있느냐는 시민단체측의 질의가 잇따르자 “학교 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의무화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자치단체가 현물 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WTO 협정의 부속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3조 내국인우대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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