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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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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의원직 상실

입력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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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비를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51ㆍ경기 광주)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있는 선거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한나라당 의석은 124석으로 1석이 줄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주민을 위해 음식값과 술값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 행위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에 두 차례 참석해 1,10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후배를 통해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경기 광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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