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승용차의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1,600cc급 자동차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현행 자동차보험료 산정기준 상 중형차로 분류돼있는 1,600cc급 승용차를 소형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1,600cc급을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하향 조정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그 동안 수출용(1,600cc)과 내수용(1,500cc)으로 이원화해 있던 소형차 배기량을 사실상 1,600cc급으로 통일한 상태다. 채권매입 기준에서도 1,600cc급은 소형차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세법 취지에 맞게 1,600cc급 보험료도 소형차로 간주해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보험업계가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1,600cc급이 소형차로 조정되면 보험료가 상당폭 내려가는 반면, 1,500cc급 소형차와 중형차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에 따르면 1,600cc급이 ‘중형’에서 ‘소형B’로 조정될 경우 35세 기혼 남성의 연간 보험료 부담은 대략 15만∼30만원 가량 줄어든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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