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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전문가도 재판에 관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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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전문가도 재판에 관여하게”

입력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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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8일 헌정 사상 처음 이루어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판사가 아닌 일반 전문가들이 재판에 관여해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관들이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 통달할 수 없다”면서 “법원행정처에 재야 법조인이나 대학교수 등이 들어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장치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권력의 외압 등 사법부의 과거사 처리 문제에 대해 취임 이후 적절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밝히고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의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판결을 통해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ㆍ폐 문제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대로 보장하는 법률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형법이든, 대체입법이든 어떤 입법형식을 취하든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의 종신제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변화가 빠른 나라에서 종신제가 가능할 지 모르겠다”며 회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점을 들어 ‘코드인사’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서초동 재건축 아파트 구입, 60여 억원의 변호사 수임료 등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는 대통령과 직접 대립할 사안이 별로 없다”면서 “권력의 사법 개입을 용납 못하는 성질”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내가 맡은 사건의 승소율이 17%에 불과해 전관예우라 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서초동 재건축 아파트는 큰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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