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 가운데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120만여평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지 이전 예정부지인 경기 평택 팽성과 오산 공군비행장 일대 349만여평 가운데 현재까지 229만평은 협의매수가 완료됐다.
협의가 안된 수용대상 부지 120만평은 세종대 학교법인 소유 20만여평과 등기상 소유주가 불확실하고 미등재된 토지 20만여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달 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전까지 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진행한 뒤 12월부터는 수용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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