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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겨우 50%만 걷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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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겨우 50%만 걷힌다

입력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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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가 행정규제와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남발 하고 있지만, 과태료 의존도가 높은 부처일수록 집행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 동안 모두 3,900여만건, 2조2,59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집행률은 50.1%에 그쳤다.

부처별 집행 실태를 보면 건교부는 2년간 440만건, 4,181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태료가 걷힌 경우는 37.8%에 불과해 집행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건교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미지불한 차량 등에 2년간 1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집행율은 32%선에 그쳤다. 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 대인배상 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부과된 과태료 281억여원 중에서도 15.9%만 걷혔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주정차 위반과 무인속도 단속 위반 과태료의 경우도 집행률이 51%로 법률 경시 풍조를 반영했다. 경찰청은 2년간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모두 1,500여만건, 6,390여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태료를 낸 경우는 40%였다.

공정거래위도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체에 대해 2년간 5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집행율은 47%였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게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2년간 3억7,000여만원에 이르렀지만 집행률은 48.5%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등을 통한 스팸 메일 전송 행위와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의무 위반으로 고작 109건과 5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마저 집행률은 6%와 41%에 그쳤다.

김재경 의원은 “과태료는 안 내도 그만이라는 생각에다 정부의 집행인력과 예산 부족이 이런 현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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