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보톡스로 소아 뇌성마비 환자를 재활치료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험 적용 대상은 만 5세 이전의 경직성 및 혼합형 소아 뇌성마비 환자로 아킬레스 재건술같은 외과 수술이 어려울 때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된다. 그러나 외과 수술을 받은 후 근육 변형이나 재발을 막기 위해 보톡스시술을 받을 경우엔 나이 제한없이 보험이 적용된다.
보톡스를 보급하는 한국엘러간 관계자는 “소아 뇌성마비는 증상에 따라 경직형, 이상 운동형, 운동 실조형, 혼합형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톡스로 치료 할 수 있는 대상은 경직형과 혼합형”이라고 말했다.
경직형 뇌성 마비는 관절을 빠른 속도로 구부리거나 펴면서 근육의 길이를 늘릴 때, 처음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이 잘 늘어나다가 갑자기 근육이 굳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 뇌성마비 환자의 70~80%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험이 적용되면 입원환자가 보톡스 1바이알(병)을 맞을 경우 7만원(기존보다 88% 감소), 외래 환자는 19만원(기존보다 67% 감소)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시술 부위는 팔, 다리, 목 등 근육 경직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다리의 경우 한번 시술에 2병, 팔은 1병 내외, 목은 1병 미만 정도 사용된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성인영 교수는 “그 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보톡스로 재활 치료하지 못한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번 보험 적용을 계기로 더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받게 됐다”며 “6세 이후에도 여러 이유로 시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현재 1만5,000명 이상의 소아 뇌성마비 환자가 있으며, 출생아 1,000명당 4~5명 꼴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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