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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보험 가입자 일부 勝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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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보험 가입자 일부 勝訴

입력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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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8일 인모씨 등 백수(白壽)보험 가입자 84명이 “약속대로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5세 또는 60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매년 1인당 50만~4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계약 당시 금리에 따라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알렸을 뿐 배당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상도의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최소한의 배당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수보험은 1970년대 말부터 3~10년간 월 3만~9만원을 납입하면 55세 또는 60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매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 100만여명이 가입했지만, 보험사들은 이후 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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