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키로 한 것은 이들 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초강력 조치다. 특히 ‘8ㆍ31부동산대책’ 이후 가격이 급락하는 재건축과 달리, 강북 뉴타운 개발 등의 호재를 등에 엎고 요동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기 차단 성격이 짙다.
이번 조치로 입주권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3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보유 주택 한 채를 팔더라도 양도차익의 60%(주민세 포함해 66%ㆍ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종전에는 2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라도 9~36%의 누진세율로 내면 됐다. 결국 세부담이 2~4배 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앞으로 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을 가진 보유자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노후 주택 한 채가 재개발돼 1주택(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과 입주권 한 개를 갖고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만일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는 2007년 이후에 판다면 50%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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