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민사합의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7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평화재향군인회’(가칭) 표명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표씨는 평화재향군인회 명칭을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평화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이 재향군인회법이 규정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위반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표씨가 주도하는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뿐 이 단체의 활동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평군 관계자는 "표 대표의 직함을 '평군 대표'로 해 27일 창립총회를 가진 뒤 평화재향군인회로 다시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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