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봉선사 내원암이 친일파 후손들이 임야를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 소 취하 동의를 거부했다. 불교 조계종 봉선사는 친일파 이해창 후손들이 소를 제기했다 취하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에 대해 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동의서를 내지 않고 대신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동의서를 내야 취하 절차가 마무리된다.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내원암 임야 4만8,000평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확실한 판례를 만들어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청구소송을 근절하기 위해 동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봉선사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7일 오후1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과 위헌 법률 심판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을 열고 13일 오후6시30분에는 조계사에서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해창은 한일합방 당시 유공자로 분류돼 조선총독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다. 그의 후손 21명은 내원암 소유 절터가 1917년 조선총독부로부터 하사 받은 것이므로 돌려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박광희 기자 kh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