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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특검법" "둘다" 물고 물리는 X파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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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특검법" "둘다" 물고 물리는 X파일 공방

입력
200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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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법사위에선 불법도청 X파일 특검법과 특별법을 두고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졌다. 특별법을 제출한 여당과 야4당 공조 특검법을 주도하는 한나라당, 그리고 독자적으로 특별법도 내고 특검법도 지지하는 민노당간에 물고 물리는 3각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여당의 특별법에 대해 “법적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민간 진실위가 어떻게 진실을 규명, 테이프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는 얘기냐”며 “참으로 암담하고 황당한 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성영 의원은 “과연 X파일 사건을 천정배 법무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특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주호영 의원은 “경국대전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역모죄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며 “사생활과 통신비밀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X파일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여당의 특별법을 에둘러 공박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특검법을 물고 늘어졌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특검법은 X파일의 공개와 수사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특검이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동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의 경우 특검이 과연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X파일 수사를 특검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지기 원한다면 전문 수사기법을 가진 검찰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진실위에 추천될 사람이라면 테이프에 등장하는 장본인이거나 관계자일 가능성이 많다”며 “이들에게 공개를 맡기는 것은 과도한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라고 특별법을 공격했다.

같은 당 의원끼리 논쟁도 벌어졌다. 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특별법 제안자 자격으로 나온 이은영 의원을 상대로 “진실위가 X파일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테이프를 공개한다면 공개될 테이프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은영 의원은 “무작위 공개는 명예훼손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맞받았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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