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 지역의 토지 분할이 도시처럼 허가제로 전환돼 분할 매각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 부동산이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 뒤 11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가 없던 비도시 지역에서의 토지 분할을 앞으론 도시처럼 허가를 받도록 강화했다. 땅 주인은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필지를 분할해 지번을 부여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필지 분할 신청 시 목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정부는 투기를 가려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헐값에 땅을 사들인 뒤 필지를 나눠 전화나 방문 판촉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분할 매각해오던 기획부동산사업이 어려워졌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7월 건교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정부 반대로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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