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체 신도시로 개발되는 송파 신도시에는 임대주택이 전체(총 5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2만6,000가구 이상 공급되고, 아파트 층수도 15~25층의 중ㆍ고층으로 건설된다. 정부는 또 ‘8ㆍ31 대책’의 후속책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송파구 거여ㆍ마천동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5일 “송파 신도시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용적률을 판교(170%)보다 큰 250%를 적용하고, 중ㆍ고밀도로 개발할 방침이어서 층고가 판교보다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송파신도시 5만가구 중 2만 가구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지을 방침”이라며 “나머지 3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중대형으로 건설하고, 이중 30%인 6,000가구는 중대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도 이와 관련, “송파신도시의 중대형 임대 6,000가구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시장이 불안할 경우 추가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에는 단독주택 5,000가구(전체의 10%)를 제외하고 4만5,000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서민용 임대주택이 최소 2만6,000가구, 일반 분양(전용 25.7평형 이상의 중대형)이 1만4,000가구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000가구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공공임대나 소형 일반 분양 분으로 활용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거여ㆍ마천동을 비롯해 마포구 상암동 등 5개동, 성동구 성수ㆍ옥수동, 동작구 본ㆍ흑석동, 성남 수정구 신흥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ㆍ금정동 등 9개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8일부터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를 거래한 매도ㆍ매수자는 실거래가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돼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현재보다 40~70% 가량 늘어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4월 도입된 신도시계획기준에 따라 송파 신도시에도 판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납골당,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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