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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퍼가실땐 '이용허락'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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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퍼가실땐 '이용허락'표시 확인하세요"

입력
200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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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자료를 활용할 때는 ‘이용 허락 표시’ 기호를 확인하세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타인의 이용 허락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는‘정보 공유 라이선스 2.0’을 개발, 5일 공개했다. 이는 웹상에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 한도를 적극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는 물론, 자료 및 정보 이용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6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가 공개한 표시 기호는 4단계로나뉜다. 우선‘허용’ 기호가첨부된 저작물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작도허용된다. ‘영리 금지’ 기호는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개작은 허용한다는 표시이고, ‘개작금지’는 영리적 이용은 허용하되 개작은 안 된다는 표시, ‘영리금지^개작금지’는 개작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비영리적 이용만 가능하다는 표시다.

저작권자는 정보공유연대가 마련한 웹사이트(www.freeuse.or.kr)에 접속해‘내게 맞는 라이선스 선택’ 메뉴에서 원하는 허락표시 기호를 내려 받아 자신의저작물에 첨부하면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내 저작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호응이 선행돼야 하며,제 3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에 자의로 저작권 표시 기호를 첨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다는점등은이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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