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위안을 5일 확정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사용자 정부 공익 등 각 분야 대표자로 구성된 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에 합의한 뒤 노동부로 보냈다. 그러나 노사정위안은 6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로 노동계가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다.
더구나 노사정위안은 2003년 12월 노동부가 총리실 산하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노ㆍ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문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던 보고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003년 5월부터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방안을 마련해 그해 9월 노사정위에 넘겨 2년 동안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활발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논의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노사정위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일 논의를 마치고 5일 정부로 이송한 것이다.
로드맵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전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공익사업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직장폐쇄 전면 허용 ▦직권중재 폐지와 공익사업 범위확대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 연장 등 노사간 오랜 쟁점 34개 항이 들어 있다.
정부는 이 내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법에 반영해 11월 중 국회에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동연구원에 의뢰해 6일을 시작으로 로드맵의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5회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김대환 장관 퇴진’ 입장을 고수하며 “로드맵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노정관계 정상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의 행보에 맞춰 로드맵 반대 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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