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등을 막기위한 선거법이 최근 개정, 적용되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단체장의 선심행정과 등과는 무관하거나 연관이 적은 ‘좋은 취지’의 상당수 행사들이 선거법위반을 이유로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선거법 근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선거와 관련없는 사안 등에 대해 무조건으로 제동을 건다면 효율적 행정을 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선거법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서울시가 시상하는 최대 규모의 ‘서울사랑시민상’. 복지부문 시상자들은 5일 시상식에서 대상 1,000만원, 본상 500만원, 장려상 3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달 4일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선거법 112조가 ‘전국 지자체의 각종 시민상과 관련된 부상 수여가 금지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선심성 행사와 부상수상을 통해 표를 끌어모으는 지자체장의 행태를 막기위한 법 규정의 불똥이 애꿎은 복지상 수상자에게까지 튄 것이다.
서울시는 “법 규정을 위반할 수 없지만, 좋은 취지에 주어지는 상금인 만큼 법조항에 예외를 두거나 융통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선거법의 소급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개 부문이 시상되는 올해 서울사랑시민상의 경우 환경,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토목 부문은 개정된 선거법 시행에 들어가기 전인 상반기에 시상돼 상금을 줄 수 있지만 하반기에 시상하는 복지, 봉사, 문화, 교통, 건축 등 5개 부문은 상금대신 상패나 표창장 수여에만 그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부상수여 금지는 현역의원들이 지역내 정치적 라이벌인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적 조항”이라며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양해를 구해야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최근 유료 배포한 태극기도 선거법위반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지난달 시청 본관 전면에 설치했던 태극기(3,600장)는 선거법 저촉이라는 선관위의 해석 탓에 당초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 유료 배부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청자가 쇄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은 결과 4만2,858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2대1에 달했다.
시 문화과 관계자는 “유료로 나눠준다고 할 때만 해도 신청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나중에는 문의 전화를 받는 전담 직원을 뒀을 정도”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태극기 무료배부 행위는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86조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혀 “‘나라사랑’을 깨우쳐주기 위해 태극기를 배부받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청을 수용했을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 고 주장한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다.
한 광역단체 고위관계자는 “최근 순수한 의미의 문화예술행사 등도 선거법으로 제약하려는 것은 대민 행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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