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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성인인증 누락 사이트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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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성인인증 누락 사이트 운영자 기소

입력
200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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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의무 및 연령확인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4일 초기 화면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성인인증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성인사이트를 운영한 허모(27)씨 등 6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성인인증절차는 갖췄지만 청소년유해물 표시는 하지 않은 임모(34)씨 등 13명은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성인사이트 운영자들은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와 적색 테두리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쓴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또 청소년유해물 차단 프로그램으로 해당 사이트가 걸러질 수 있도록 사이트 내에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할 의무도 있다.

검찰은 “적발된 업자들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담긴 성인만화, 성인동영상, 유흥업소 구직, 성인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런 표시나 인증절차를 갖추지 않아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손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협조해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성인인증절차 없이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 정보통신망법 42조에 저촉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유해물 표시를 누락하면 청소년보호법 1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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