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일 헌재에 따르면 경기 일산의 모 고등학교 3년 고모(18)양은 윤모(22ㆍ남)씨와 함께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소를 냈다.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은 청구서에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 의무를 담당해 개인의 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은 또 “헌재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했던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남성만 의무복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여성에게 사병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은 4일 “사회에서 여성을 인형으로 취급, 약자로 보고 있다”며 “여성도 군대에 다녀와야 동등해 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0년 비슷한 취지로 남성들이 낸 헌소를 “심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각하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날 지 주목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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