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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성에 혈세지원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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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성에 혈세지원 안될 말"

입력
200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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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사법시험 합격자가 매년 1,000여명에 달해 판ㆍ검사 등 공무원에 임용되는 비율이 20%대로 떨어진 만큼 사법연수원생 가운데 바로 변호사가 된 사람들에게서는 국가가 지급한 보수를 상환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가 이날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분류돼 1인당 연간 1,700여만원을 받는다. 올해는 연수생 1,887명에게 모두 약 325억 9,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연도별 수료인원 중 판ㆍ검사로 임용되는 비율은 2000년 32.2% 이후 계속 떨어져 올해의 경우 18.9%에 불과하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변호사를 길러내는 데 상당액의 국민 세금이 쓰이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료에서 “사법시험 선발인원 확대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법시험 제도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성격이 더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보수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일본처럼 무상대여방식으로 전환해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가 된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상환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무상대여방식으로 하면 매년 800명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상환 받아 2006~2014년에만 약 3,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 돈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해 공익 법률구조서비스의 향상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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