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주민화합 한마당인 시ㆍ군민 체육대회가 개정 선거법의 후폭풍으로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2일 충남도 및 각 시ㆍ군에 따르면 이 달과 다음 달에 걸쳐 시ㆍ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던 시ㆍ군 대부분이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도내에서는 봄에 체육대회를 연 천안시와 연기ㆍ태안군, 격년제 개최로 올해 체육대회 계획이 없는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등을 제외하고 8개 시ㆍ군이 가을 체육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8월4일 공포된 개정 선거법에서는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 체육행사의 경우 의례적인 상장 수여는 가능하지만 부상은 금지하고 있어 종목별로 성적이 우수한 읍ㆍ면ㆍ동에 상금 등을 줄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제공 등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시ㆍ군은 선거법위반 시비 우려에다 주민들의 흥을 돋울 수 없는 체육대회를 여느니 아예 대회 개최를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30일 군민체육대회를 열 계획이었던 예산군은 최근 체육회 이사회를 열고 올해 대회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읍ㆍ면 지역 선수들의 출전경비와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비용 등을 지원해 왔지만 개정 선거법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등 6개 시ㆍ군도 회의를 통해 체육대회 개최를 유보하고 최종결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대부분 대회개최를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인 홍성군은 내포문화축제와 연계해 예정대로 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읍ㆍ면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시ㆍ군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주민화합을 도모해온 체육행사를 앞으로는 개최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선거법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단체장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생색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대회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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