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박영수 부장)는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을 2일 수백억원의 회사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추가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씨는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횡령금의 정확한 사용처와 퇴출저지를 위한 대우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밝히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대우사건은 무수한 의혹을 남긴 채 끝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언제 회복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기소를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우그룹의 해외 비밀금융조직인 BFC에서 수백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횡령혐의를 부인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전 대우그룹 이모 이사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횡령금의 사용처를 밝히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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