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음원 판매와 함께 회원간 파일 공유(P2Pㆍpeer to peer)를 통한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3’프로그램도 사용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음원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다”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ㆍ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중앙서버를 통한 P2P 기반의 ‘소리바다1’은 법원의 서비스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회원들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소리바다2’는 자체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소리바다측은 지난해부터 P2P와 유료 판매를 혼합한 소리바다3을 개발, 운영해 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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