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 불법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30일 국정원이 KT 지사(옛 전화국)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 도ㆍ감청에 협조토록 하는 대가였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이 KT 직원 5~6명에게 수년 간 매월 또는 매 분기 수 십만원 씩 돈을 준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후 해당 KT 직원들을 불러 금품 수수 경위를 조사했다. 이들 중 일부는 모두 합쳐 1,000만원 안팎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전화번호 끼워넣기 등 불법 도청이나 편법 감청의 협조를 얻기 위해 평소 KT 직원들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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