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 도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입법과 재정, 인사 등 전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지역’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제주의 비전을 '대한민국 플러스 α의 섬 역할을 하는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정하고 자치와 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안은 제주를 국제적 교육 및 의료 중심지로 육성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규제자유지역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획단은 기본계획안에서 14개 분야 340건의 중앙사무를 도에 이양하기로 하고 조례로 위임할 사항을 발굴, 심사하기 위한 특별자치위원회를 둘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법률 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요구권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안 제출은 도지사가 하되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는 현행 1개 광역시, 4개 기초자치단체인 중층 구조를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며 기초의회 폐지에 따라 광역의회의 기능을 확대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유권자의 5%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주민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발안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요건도 발안청구권은 유권자의 50분의 1 이상, 감사청구권은 10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도입한다.
재정 분야에서는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국가예산(일반회계)의 법정률 지원 장치도 마련해 매년 정부 예산의 1.09%를 제주도에 지원토록 요구했다.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고, 교육감의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거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선거인단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 행정시 단위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안은 이밖에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8개 특별행정기관을 제주도에 이관하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를 독립시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능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김재하 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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