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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을 중국산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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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을 중국산 어류

입력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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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장어에 이어 중국산 잉어와 붕어에서도 발암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나와 중국산 어류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따라 중국산 연어 등 다른 어종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통관 단계에서 전수(全數)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식약청은 23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돼 판매되고 있는 잉어 붕어 가물치 동자개 등 민물 고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잉어와 붕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23~29일 중국에서 수입돼 통관 단계에 있는 민어 미꾸라지 붕어 등 8개 어종 29개 시료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개 시료에서는 이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의 검사는 22일 홍콩에서 중국산 민물고기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민물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수산물의 경우 통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소요 기간이 열흘 가량이므로 23일 이전에 통관된 중국산 민물 고기는 대부분 팔린 상태”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나오지 않은 것은 홍콩 언론의 보도 이후 중국 당국이 통관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암과 신체 기형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산물 양식업자와 운송 판매상들은 살아 있는 어류의 생존 기간을 늘이기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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