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한국형사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엇갈리는 의견을 청와대에 제시했다.
형사법학회는 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요청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의견서에서 “우리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 선진국의 경우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왔고, 수사영역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은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검찰과 정치권력, 기업, 언론의 유착을 초래해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경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사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수사를 받는 점도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그러나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나타난 폐해가 경찰의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방범활동, 정보수집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10만 경찰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경찰 수사권 인정과 함께 병행 추진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협은 청와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등의 우려를 피할 수 없다”며 “개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지휘ㆍ감독 체제가 오히려 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변협 관계자는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수사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의뢰인들은 이중수사의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받고 싶어 한다”며 “검찰의 감독권을 없애면 경찰수사 피해자는 호소할 곳이 전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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