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억 만들기 ’, ‘절대수익’, ‘세이프플러스’ 등의 펀드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순까지 자산운용협회 관련 규정을 고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펀드의 명칭을 규제하고, 대신 펀드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 사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들어지는 펀드는 반드시‘운용특성(주요 운용전략, 투자지역 등)→투자대상(주식, 채권 등)→법적 형태(투자신탁, 투자회사)’ 순으로 명칭을 만들어야 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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