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이용해 도청을 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혜화동, 영동, 신촌 등 KT(옛 한국통신)의 서울 시내 7개 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오전 10시께 일제히 시작된 압수수색에는 수사검사 4명과 수사관 4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유선중계통신망을 이용한 국정원의 불법감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KT 지사가 국정원의 불법감청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25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유선중계통신망을 이용한 감청장비(R2)는 통신회사의 유선중계구간 회선에 연결해 운용됐으며, 감청영장을 발부받은 뒤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불법감청을 했다는 정황이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이 KT에 제시한 전화감청 요청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실제 불법 감청이 있었는지 정밀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1996년 12월~98년 3월 안기부 1차장을 지낸 박일룡씨를 31일 불러 옛 안기부 비밀도청조직 미림팀의 도청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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