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엔 사실상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스토커에 쫓기던 언니가 아파트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줘 1가구2주택이 된 A씨 부부에게 모 세무서가 부과한 6,278만원의 양도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A씨는 2002년 언니가 심한 폭력을 일삼고 친척들에게까지 협박전화를 하던 동거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사려 하자 명의를 빌려줬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원래 살던 집을 판 뒤 “A씨 명의의 다른 아파트는 언니가 그녀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1가구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해야 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해당 아파트를 A씨 부부의 것으로 보고 6,278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금을 조달한 과정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 언니가 사는 아파트의 케이블TV 시청 확인서 등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A씨가 언니에게 명의만 빌렸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A씨 언니의 것으로 본다면 A씨가 판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김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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