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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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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 쉬워진다

입력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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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한층 완화돼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주택재개발을 위해 지정된 후보지인 시내 299개 정비예정구역의 80%(238개소)가 강북 지역에 몰려 있어 강북개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8일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가구수 밀도를 낮추고 노후 불량주택의 수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련 단체나 시민, 행정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11월까지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가구수 밀도를 현행 1㏊당 70가구에서 뉴타운 사업지구와 마찬가지인 60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299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이 늦어지던 61개 구역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재개발 구역과 주거환경 정비사업구역 지정 요건의 하나인 노후 불량건축물의 비율을 당초 전체 구역의 3분의 2(67%)에서 5분의 3(60%)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주민 동의가 별도로 필요치 않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설립되므로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사실상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주빈동의 절차가 사라지면서 사업기간도 6~8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전에는 재개발구역 12㎙이상 도로에 대해서만 시가 설치비용을 지원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8㎙이상 도로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재개발 구역 3~5개를 묶어 개발할 경우 필요한 근린생활권 계획 비용도 시가 지원하게 된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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