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월 3일까지 정부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올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2차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기간에 대출을 신청하는 학생에게 1차 대출 때와 같이 연 6.95%의 금리(인터넷 신청 기준, 창구 대출시 연리 7%)를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이공계 학생은 대출 거치기간 내야 하는 이자를 물리지 않고, 비이공계 학생은 2%의 금리로 이자를 내게 된다.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자금 대출은 한 학기 등록금과 해당 학기동안 사용할 생활비를 합한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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