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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稅부담··· 아파트 관리비 부가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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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稅부담··· 아파트 관리비 부가稅까지?

입력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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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미뤄져 온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가 올해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수년 동안 폐지안을 저지해 온 주민들의 반대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이 시한인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와 경비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를 예정대로 폐지키로 했다. 이 혜택이 없어질 경우 용역업체 등은 부담을 떠안지 않고 관리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가구 당 평균 추가 부담액은 연간 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물리지 않다가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2001년 6월까지만 면제혜택을 주는 특례규정을 도입했다. “외부 업체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다”는 것이 당시부터 이어진 재경부 입장이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은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으며 특례기간은 지난해까지 3차례 연장됐다. 결국 작년에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영구 면제 혜택을 주고 25.7평 이상은 올해 말까지 1년만 면제 혜택을 연장하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공동주택 전문관리협회 및 아파트입주자 대표연합회 등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부가세 영구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연장 운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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