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차 관련 피해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잘못 맺어 3억7,000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구와 광주지방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빌리면서 지급한 각각 3억6,200만원과 1,300만원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1994년 대구 사무실을 빌리면서 이미 해당 건물에 76억원의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대구사무소로 사용한 건물은 이후 소유자의 부도로 경매 처분됐으나, 공정위는 채권 순위에서 밀려 한 푼의 경매 배당도 받지 못했다.
광주사무소 역시 임차건물 소유주의 부도로 법원 경매에 들어갔으나, 보증금 2억6,300만원 가운데 2억5,00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들에게는 꼼꼼한 계약서 작성과 등기확인을 강조하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놀랍다”며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태만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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