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 개편안은 개인 부문의 비과세ㆍ세감면 축소로 내년 4조~5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 부족사태에 직면한 재정경제부는 돌파구로 개인과 서민·중산층을 선택했다. ‘유리지갑’으로 통할 정도로 세원이 노출되면서도 조세저항 가능성이 낮은 샐러리맨이 1차 타깃이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해외 이주시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페지 등은 샐러리맨의 소비와 저축에 직결된 것이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역시 서민ㆍ중산층의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기업과 자영업자, 거액 자산가들은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부(富)의 조기이전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는 ‘사전상속제도’는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눈길을 끈다.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음식ㆍ숙박업자의 부가가치율을 현재 40%에서 2007년 말까지 3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요건을 확대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세제개편안이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는 소주와 LNG 세율 인상으로 7,000억∼8,0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로 1,800억원 등에 세금을 추가로 거둬 들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 달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방적인 세수확대 정책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세부담 증가로 가계가 실질 소비를 줄일 경우 내수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및 과세대상 확대는 자금을 금융 시장에서 이탈시켜 자금 흐름의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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