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6일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싼 값에 부당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길록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식몰수 및 추징금 50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벤처 육성을 위해 주식을 매수했다고 여겨지는 점과 오랫동안 과학발전에 기여한 점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ETRI와 거래관계에 있는 5개 업체 주식을 시세보다 2억6,000만원 싸게 산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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