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 ‘미림팀’과 ‘X파일’내용의 청와대 보고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 의원이 “국정원 보고서 열람 결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모두 6차례 보고했고, 청와대가 충분히 도청과 X파일 내용을 파악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26일 6차례의 보고서 제목과 내용 요지를 공개했고,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재반박했다.
권 의원 주장의 핵심은 청와대가 미림팀과 X파일의 존재를 언론보도를 통해 안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정원은 청와대에 2월4일, 3월4일, 6월8일과 9일 17일, 7월15일 등 모두 6차례 보고했다”며 “이중 6월17일 보고서에는 ‘국사모 관계자가 테이프를 갖고 삼성측에 접근했으나 거부당했고, MBC의 보도 가능성은 낮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7월15일에는 테이프 녹취록 내용 중 일부도 보고됐다”며 “이 정도면 대통령도 도청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최인호 부대변인은 “권 의원이 언론보도 이후 보고된 사안과 2월초 보고 내용을 뒤섞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권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차례 보고 사실은 맞지만, 6월초 인터넷 매체 등 보도 이전에 있었던 국정원 보고에 X파일이나 미림팀, 도청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청와대가 보고서 일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 누가 옳은지 판단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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