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조약의 부속협정인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의 문건에 따르면 이 문제는 58년 제4차 국교정상화회담 때 처음 거론된 뒤, 62년 2월 6차 회담에서 우리 측의 반환요구 문화재 4,479점 목록이 일본 측에 전달됐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대로 한일협정에서는 목록의 32%에 불과한 1,431점만 돌려 받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 출토품 대부분과 경남 양산 부부총(夫婦塚) 출토품 등이 반환에서 누락됐다. 또 일본 측이 ‘반환’용어 대신 ‘기증’ 사용을 주장, 이 또한 협정문건에서는 ‘인도(引渡)’라는 애매한 용어로 결정됐다.
당초 우리측이 일본에 요구한 반환 문화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도쿄박물관과 도쿄대 소장 고분출토품 689점 ▦통감과 총독 개인이 반출한 도쿄박물관과 궁내부(宮內部) 도서료(圖書療), 교토(京都)대 소장 고려도자기 103점, 데라우치(寺內) 총독 개인 소장 서화(書畵) 245점, 불상 8구, 통감부 전적 1,015책 ▦일본 국유물로 도쿄박물관ㆍ체신박물관이 소장한 758점 ▦일본지정 문화재인 오쿠라(小倉.문화재수집가) 소장품 80점 ▦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었다. .
그러나 실제 반환된 품목은 고고미술품 544점(국유), 전적류 852책(국유), 체신품목 35점에 불과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1920년 발굴해 38년 도쿄제실박물관(도쿄국립박물관 전신)에 넘긴 부부총 출토품 489점은 도쿄국립박물관의 반대로 반환이 좌절됐다.
문서에는 당시 “박물관 동양관에 한국실을 만들어 부부총 출토품을 진열하겠다”는 도쿄박물관의 얘기에, 우리 측은 “더 우수한 유품(類品.유사한 품목)이 서울 경주 등지의 국립박물관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물러선 것으로 돼 있다. 한국 측은 부부총 유품으로 금관총과 서봉총, 금령총 등의 출토품을 거론했다.
박광희 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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