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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강" 中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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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강" 中 외교문서 공개

입력
200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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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과의 비밀국경조약에서 토문(土門)강을 두만강과 다른 강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간도문제가 논쟁이 될 때마다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강변한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가 25일 공개한 조중변계(朝中邊界)조약 및 의정서 내용은 토문강의 위치를 확인한 학술적인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 간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자료로 평가된다.

1962년 10월 13일 북한과 중국은 백두산 및 천지 분할,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섬들의 귀속을 정한 조중변계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64년 3월 20일에는 조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밝힌 의정서를 작성한 뒤 베이징(北京)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 과정은 모두 극비리에 진행됐고, 관련 문건은 비밀문서로 분류돼 그 내용을 최근까지도 알 수 없었다. 수년 전 국내에 조약문이 공개돼 북한이 간도협약으로 뺏긴 땅을 일부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때도 토문강의 존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박 교수가 토문강이라는 명칭을 확인한 문서는 중국 지린(吉林)성혁명위원회 외사판공실에서 만든 ‘중조,중소,중몽 유관조약,협정,의정서회편’(中朝,中蘇,中蒙,有關條約,協定,議定書匯編)이라는 책자이다. 모두 461쪽에 이르는 이 자료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약 및 의정서 내용이 360쪽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표지에 ‘기밀문건, 주의보존’이라고 명시했다.

박 교수가 주목한 대목은 의정서 내용 중 백두산 지역의 국경선을 획정하기 위해 세운 팻말.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 상류 2,152m 고지의 작은 지류(시령하)와 압록강이 만나는 지점에 1호 대형 팻말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동쪽으로 천지를 지나 두만강의 원류인 홍토수가 약류하와 합쳐지는 곳까지 45㎞ 거리에 크고 작은 팻말 28개를 점점이 설치했다.

정확한 국경을 밝히기 위해 팻말의 위치를 좌표를 곁들이거나 팻말끼리 떨어진 거리, 주변 지형 등을 덧붙여 설명하는 가운데 9호와 10호 팻말 사이에서 토문강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흑석구(黑石溝)과 토문강을 병기한 것으로 보아서 지명을 두 가지로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9호 팻말의 좌표와 10호 팻말의 위치를 북한 지도에서 확인한 박 교수는 “그 지점에 물줄기가 표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물줄기는 백두산정계비터 인근을 발원지로 해서 정북동방향으로 4, 5㎞ 흘러 국경을 통과한 뒤 오도백하(五道白河)와 합류했다.

박 교수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울 때 ‘서로는 압록, 동으로는 토문’을 국경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1885년과 87년 두 차례의 국경 담판에서 토문강이 두만강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후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줄곧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중변계의정서에 간도(間島)의 지명이 등장하는 것도 유심히 볼 대목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 451개 섬의 귀속 국가를 정한 표 가운데 363째가 바로 간도다.

의정서는 간도 좌표를 동경 129도 46분 39초에서 129도 46분 49초 사이, 북위 42도 45분 40초에서 42도 45분 49도, 경지 면적 1만㎡에 사람은 살지 않으며, 중국에 귀속한다고 정했다.

현장을 확인한 박 교수는 “지금 이 섬은 중국쪽으로 육지에 연결되어 이제는 섬이 아닌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중국에게서 얻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지지 때문에 간도를 양보하기로 태도를 정했으며, 대신 중국은 천지를 양분하고, 두만강 원류 두 곳 중 더 북쪽에 있는 홍토수로 국경을 정하고, 토문강이 두만강과 다르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쪽을 협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비밀국경조약 주요 내용

1962년 10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한과 중국의 비밀국경조약은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국경선,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는 국경선, 경계하천의 섬과 사주, 해상분계선 및 자유 항행구 획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서는 이 조약 제4조 '양국이 국경연합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조약의 규정에 다라 국경을 순찰하며 경계팻말을 세우고, 경계 하천 중의 섬과 사주의 귀속을 확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64년에 체결한 것이다.

의정서는 총칙으로 백두산 지역에 세울 대형과 소형 팻말의 크기를 정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분계로 하는 구간에는 언제나 분계 하천 수면의 넓이를 기준으로 국경을 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또 백두산 지역에 세울 28개의 팻말의 위치를 확정했다.

두 나라의 경계 하천에 있는 섬의 귀속도 의정서에서 결정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섬과 사주는 모두 451(압록강 205, 두만강 246)개인데 북한에 264(127, 137)개, 중국에 187(78, 109)개가 귀속되었다.

압록강 입구의 강과 바다의 분계선에서부터 두만강 하루까지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다. 간도에 붙은 363번은 압록강에서부터 363번째 섬 또는 사주라는 뜻이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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