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율과 시행 시기가 확정됐다.
이번에 윤곽을 드러낸 부동산 세제 강화 안은 당초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공언했던 것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그동안 조금씩 공개됐던 방안이 중산층의 조세 저항과 무고한 서민들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강도 수위를 낮췄다.
양도세
당정은 이번 부동산 세제 대책 중 가장 강력한 ‘폭탄카드’로 꼽히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지역적 배제 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단 지방 거주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ㆍ수도권과 6대 광역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경우 지방에서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 집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변두리의 노후 주택을 제외하곤 거의 없는 실정이라 실제적으론 대다수 2주택자들이 세부담을 안게 됐다.
당정은 양도세 세율도 2주택자는 당초 계획인 60%에서 50%로 낮췄다. 3주택자에 대해서도 70%를 계획했다가 현재와 같은 60%를 그대로 유지키로 하는 등 한발 후퇴했다. 원래 계획보다 10%씩 양도세율을 낮춘 셈이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2주택자에게 60%의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차익의 82.5%(탄력세율 포함)를 환수하게 돼 적지않은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과도한 양도차익 부과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오히려 차단, 주택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2주택자 중에서도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의 실수요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양도세 중과 대상을 20만 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보유세
당정은 당초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상한제(50%)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부유세 성격을 가진 종부세의 상한선은 폐지하지 않는 대신 상승 제한 폭을 200% 이내로 한정하는 조정안을 택했다. 이는 종부세가 갑자기 3~4배나 급증할 경우 엄청난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또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도 종부세는 2009년까지 1% 수준으로 조기에 달성키로 한 반면, 재산세는 1% 달성 시기를 2017년으로 늘려 잡았다.
이는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표는 서서히 올리는 반면, 부자들에게 물리는 종부세의 과표는 급격히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또 재산세율 인상도 2년간 유예키로 한 것은 1가구 1주택자들에게 당분간은 보유세 부담을 안 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당정이 부작용을 우려해 중과세 방안을 다소 완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 국회 등의 법제정 과정에서 제도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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