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교육보험은 은행 및 보험사의 대표 상품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 중에도 이 둘을 대신할 만한 좋은 상품들이 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은 10~20년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의 ‘매입단가 하락 효과’를 이용,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크게 낮추면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만으론 노후 대비에 부족하다고 느낄 때 선택하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소 10년을 부으면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가 모두 연금저축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자산운용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채권형으로 운용되는 은행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 수익률은 연 4~5%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자산운용사 상품의 수익률은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과 큰 차이가 난다. 주식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주식혼합형 상품은 3년간 누적 수익률이 2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주식 편입비중이 높은 상품은 3년간 40%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수익률이 10년 이상 누적된다면 나중에 받을 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학자금 마련을 위한 교육보험도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약 20년 동안 불입해야 하는 장기투자 상품이다. 20~30년 전만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보험에 가입하는 걸 당연시 했다. 그러나 정작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즈음인 20년 후 엄청나게 높아진 물가상승률 탓에 대학 4년간의 학자금은커녕 한 학기 등록금에도 못 미치는 보험금이 나오면서 교육보험의 허상이 드러났다. 이후 교육보험의 인기가 많이 시들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이 내 놓은 ‘어린이 펀드’를 대안으로 이용할 경우 적립식 투자 효과로 충분한 학자금 마련은 물론, 어린이 경제교실이나 상해보험 등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이 이름으로 가입하면 원금 1,5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며, 투자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가입 기간 월 불입금을 조절할 수 없고 중도 해지 때 원금조차 돌려 받지 못하는 일반 보험상품과는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보통 3개월)만 지나면 해지나 가입금 일부 상환이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최진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