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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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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내린다

입력
200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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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 종합 대책의 수위 조절에 착수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이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수준대로 실시될 경우 투기 세력보다 중산ㆍ서민층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에 상응한 거래세 인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연장 ▦부동산에 대한 가구별 합산 과세 배제(세대별 합산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이 중산ㆍ서민층 보완 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3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4.0%인 부동산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거래세율을 세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율 인하 폭은 0.5% 포인트 가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당초 1년보다 연장하고, 지역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리당 관계자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가주택, 취업, 전근 등을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양도세 중과 대상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2주택자 중에서 보유주택의 가격이 일정 액수 이하일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 주택 가격을 기준시가 3억원이하로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입주전까지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빠져있는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권에 대해 재산세와 양도세를 일반주택에 준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제한을 두거나 일정 수준의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중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중산·서민층의 재산세 상승 폭을 매년 50%로 제한하는 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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