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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국유지 서울면적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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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국유지 서울면적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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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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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건립을 위해 거액을 들여 구입한 땅이 빈터로 방치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지가 서울시 면적의 2.2배인 4억2,000만평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국유재산의 이용ㆍ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며 재경부에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가 보유한 잡종재산(행정용도 외 토지)은 임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도 전체 5억4,000만평 중 4억2,000만평이 방치돼 있다. 또 정부가 청사건립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중에도 당초 계획과 달리 5년 이상 방치된 토지가 263만7,000평(4,770억원 당)에 달했다.

대법원과 검찰청이 1997년 성남지원ㆍ지청 이전부지로 성남시 소재 9,700여평을 59억원에 매입했으나 터가 좁다는 이유로 주차장과 모델 하우스 부지로 사용 중이고, 재경부가 2000년 대전 중심지역에 101억원을 들여 사 놓은 6,000여평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었다.

행정청사의 토지이용률도 크게 낮아 서울 남대문세무서의 용적률이 법정허용치(600%)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7%에 그치는 등 21개 기관의 874개 청사의 토지 활용률이 허용 용적률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유재산 관리의 경우 전국적으로 24억1,000만평 국유지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공부(公簿)와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2,334만평)과 주인 없는 땅(6,865만평)이 총 9,200만평(여의도의 36배)에 달해 이에 대한 소유권 확인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인 등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도 2003년 말 현재 전년대비 13.5% 증가한 561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부실에 따라 각종 위법ㆍ부당 행위가 잇따라 경기 화성시의 국유재산 담당자가 2002년 12월 기관장 명의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공탁 중인 국유지 매각보상금 4억7,000만을 횡령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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