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대책의 큰 줄기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쪽으로 맞춰지면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부동산 세테크 방법과 주택 매도 타이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남 중대형 아파트는 보유하는 반면, 개발 호재가 없는 서울 강북이나 지방의 아파트는 중과세 유예기간 동안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보유ㆍ양도세 얼마나 느나
당정이 마련한 8월 부동산대책 중 세제 강화는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를 주타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증가분을 면밀히 계산해 집을 팔 지, 보유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도 여부를 신중해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우성 1차 41평형 아파트의 경우 현 시가는 11억5,000만원 수준이지만 국세청 기준시가가 6억8,800만원에 불과해 올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재산세 146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이 내년부터 6억원으로 내려가면 재산세 외에도 종부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내년에는 재산세 과표가 현행 50%에서 55%로 오르기 때문에 우선 재산세가 163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종부세 과표도 70%(기준시가 대비)로 상향 조정돼 90만8,000원의 종부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럴 경우 내년 보유세 납부 총액은 재산세와 종부세 포함해 254만원으로 올해보다 74%나 늘어난다.
2009년에는 재산세 과표가 다시 70%(기준시가 대비)로 추가 상승하고 종부세 과표도 100%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214만8,000원, 194만원씩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은 408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80%나 증가한다. 더구나 향후 기준시가가 다소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유세 증가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예기간 중 매도가 유리
당정이 마련 중인 8월 부동산대책은 양도 차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는 물론, ‘안 팔고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로 응징해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1년간의 유예기간 중에 여분의 주택을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 매도 시에 주택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강남 중대형 아파트는 가급적 보유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번 정부 대책이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대형 집값은 크게 요동 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강남의 소형 평형은 매도하는 편이 낫다.
또 강북의 경우 공영개발이나 뉴타운 등의 호재가 있는 곳은 보유하는 편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