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59)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하루만인 2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육감은 6월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때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한 혐의다.
울산지법은 당초 18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19일 심사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김 교육감(당시 당선자)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 들여 취임식(22일)이후로 심사를 미뤘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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