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우리 법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불구속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구속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과다한 구속이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개추위는 개선안 초안에서 구속자 수를 줄이기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보증금을 내야만 허가받을 수 있는 보석제도도 개선해 서약서 등을 근거로 법관이 판단해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소년범 등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여러 석방제도를 알기 쉽게 통일하고 과다한 인신구속의 주 원인으로 비판받는 긴급체포 제도도 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12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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